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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 큰 고래
대찬 큰 고래22.11.22

수출입업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업태는 ?

신규로 수출입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는데 업종과 업태를 어찌 해야 하는지요? 물품은

광물과 수산물 ,농산물 ,잡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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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수출입업에 대한 대분류는 도매 및 소매업(자동차 제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수출입업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고, 직접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지 세무서나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할만한 사이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속 업종코드 파일 참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추가로 수출입업을 하시려는 경우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무역업고유번호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로 수출입실적증명이 가능하고, 수출입실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 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 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 시 제출

    •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 시 제출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신청 가능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CertGuide.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시에 업태는 수출입을 하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하실 때에 말씀하신 광물, 수산물, 농산물, 잡화 중에서 가장 수출입 비중이 큰 물품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광물, 수산물, 농산물의 경우 FTA 상 원산지결정기준 중 완전생산기준(WO)를 충족하기 쉬운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수출하실때나 수입하실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여주신다면 무역업을 진행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그 나라에서 채집하였거나, 수렵, 재배 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농산물, 수산물, 광물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신규사업이 잘 진행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아하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떤 물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이 자유화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는 누구나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상 추가적인 허가 등(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omegatax&logNo=22138100379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업태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신다고 하시니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 업태: 도소매업 (+ 제조업 영위시 제조업 추가 )

    - 종목: 광물, 수산물, 농산물, 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