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업태는 ?
신규로 수출입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는데 업종과 업태를 어찌 해야 하는지요? 물품은
광물과 수산물 ,농산물 ,잡화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수출입업에 대한 대분류는 도매 및 소매업(자동차 제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수출입업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면 전자상거래업을 추가하고, 직접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지 세무서나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할만한 사이트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속 업종코드 파일 참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추가로 수출입업을 하시려는 경우 한국무역협회를 통해서 무역업고유번호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로 수출입실적증명이 가능하고, 수출입실적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정부/지원기관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무역진흥자금 융자, 무역의 날 포상 등 신청 시 제출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 전문무역상사 지정, 외국인 사증 발급 등 신청 시 제출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신청 가능한 사이트 첨부드립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CertGuide.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시에 업태는 수출입을 하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하실 때에 말씀하신 광물, 수산물, 농산물, 잡화 중에서 가장 수출입 비중이 큰 물품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광물, 수산물, 농산물의 경우 FTA 상 원산지결정기준 중 완전생산기준(WO)를 충족하기 쉬운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수출하실때나 수입하실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여주신다면 무역업을 진행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완전생산기준이란 그 나라에서 채집하였거나, 수렵, 재배 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농산물, 수산물, 광물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신규사업이 잘 진행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아하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떤 물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이 자유화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는 누구나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상 추가적인 허가 등(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omegatax&logNo=221381003799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과 업태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신다고 하시니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 업태: 도소매업 (+ 제조업 영위시 제조업 추가 )
- 종목: 광물, 수산물, 농산물, 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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