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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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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직종이선이라선박조업이어종철에따라8개원조업하고4 개월은철망하여쉬는기간으로십수년을반복되고있고매년조업끝나면실업수당청구하여받고있는데아무문제는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가 정당하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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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8개월 일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비자발적 퇴사이기만 하면 12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