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일하고조퇴를해는데 월차발생 안돼나요
연봉으로 월급정산하는데요 일은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일합니다평균8시부터19시에서19시30분까지일하는곳입니다 근데 중간에4시간일하고 조퇴를해는데 월차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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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하더라도 월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출근해서 4시간 근무하고 조퇴한 경우에도 출근하여 개근일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만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이고 여기서 만근은 결근이 없는 것이니다. 조퇴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