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일하고조퇴를해는데 월차발생 안돼나요
연봉으로 월급정산하는데요 일은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일합니다평균8시부터19시에서19시30분까지일하는곳입니다 근데 중간에4시간일하고 조퇴를해는데 월차가 없어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출근해서 4시간 근무하고 조퇴한 경우에도 출근하여 개근일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만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