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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홍학273
재밌는홍학27324.01.31

4시간일하고조퇴를해는데 월차발생 안돼나요

연봉으로 월급정산하는데요 일은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일합니다평균8시부터19시에서19시30분까지일하는곳입니다 근데 중간에4시간일하고 조퇴를해는데 월차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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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하더라도 월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일하고 조퇴하였더라도 결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근으로 보아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출근해서 4시간 근무하고 조퇴한 경우에도 출근하여 개근일에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만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한 경우에만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이고 여기서 만근은 결근이 없는 것이니다. 조퇴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