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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황로35
선한황로3520.08.28

연차갯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1개월 만근 이후 연차 1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04.13 입사 시 2020.05.13 이후 연차 1개 발생

1년 미만 80% 출근이 안된 시점에서 연차 사용 갯수를 11개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80% 이상이 되면 4개가 추가 되서 15개로 되는 것도 맞나요?

1년 이상 재직자는 총 26개가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1년 이상 근로한 시점부터 1년 총 2년 동안 26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헷갈려서요ㅠ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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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면, 1년 재직 후 출근율 80%이상 달성시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즉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26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다만, 2020년 3월 31일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일수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1개월 만근시 발생되는 11개는 해당 기간 내에 소진하셔야하며, 연차촉진을 하고있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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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을 도과한 시점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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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개월 개근 후 연차 1개 발생합니다.

    2) 1년 80% 이상이 되면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후 1년이 된 날을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에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3) 1년 미만자 최대 11개이며 입사후 1년이 됨으로써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즉 26개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11개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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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법이 개정되어 1년 미만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으면 26개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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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시 1년 단위로 15일

    3년 초과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 가산

    2.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 3. 31.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 근무시 연차휴가 11일은 소멸하고 15일은 2년차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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