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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황로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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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

1년이 된 직원의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1년이 된 직원의 연차의 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1년 미만의 직원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일의 연차가 발생되고

1년이 되면 11일의 월차가 발생이 되고 또,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년이 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몇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

15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대 25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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