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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황로143
쿨한황로14321.12.22

1년이 된 직원의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1년이 된 직원의 연차의 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1년 미만의 직원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일의 연차가 발생되고

1년이 되면 11일의 월차가 발생이 되고 또,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년이 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몇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

15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대 25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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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만 1년을 초과하여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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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지침을 반영할 경우,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총 11개입니다.

    1년 근무하고 다음날에도 여전히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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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상인 사압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 경우,

    • 2021.1.1.~2021.12.31.(1년간 총 11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2021.1.1.~2021.1.31. 개근 시, 2021.2.1.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게 되어,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2.1.1(15일). : 1년간(2021.1.1.~2021.12.31.)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이상 출근하고, 2022.1.1.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근율은 충족하였다고 가정할 때)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2.1.1.에도 재직 중인 경우,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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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몇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

    1년이 된 근로자는 최대 11개입니다.

    1년 1일이 된 근로자는 최대 11개+15개=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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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80%의 출근율을 충족하는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근무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11개의 월차가 발생하는 반면

    1년 1일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11개의 월차와 15개의 연차를 합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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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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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11개의 연차휴가에 동조 제1항에 따른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신규입사자의 경우 2년 간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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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11+15)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1.1.1입사,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 2021.1.1~2021.11.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1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1, 3.1, 4.1,.......12.1)

    -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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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되고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물론 11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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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년이 된 직원의 연차의 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1년 미만의 직원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일의 연차가 발생되고

    1년이 되면 11일의 월차가 발생이 되고 또,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년이 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몇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

    15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최대 25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

    1개월+1일 / 1년+1일이상 근무해야 월단위연차 1개 / 연단위연차 15개 발생합니다.

    최대발생은 1년개근시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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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만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최대 개수는 11개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추가적인 15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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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입사자로 예를 들면, 2021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발생된 연차휴가의 경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에, 12월 31일까지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시면 되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이월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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