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에게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20%보다 더
낮은 경우 세액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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