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으로 인해 몇번 찾아간적이있는데
찾아가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경비실이나 관리실에이야기하라던데 해결이안되는데 어떤방법우로 해결을해야항지 고민입니다
해결방안이있을까요 저번에얼핏보니 바닥에아뮤것도안깔고있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윗집에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도 됩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거나,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금지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윗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가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