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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파리매207
후덕한파리매20722.06.15

게임 계정 보상을 해줘야할까요?

1년전에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1대주 2대주 3대주 이런거 확인 하나 없이 계정을 팔았습니다

구매자 분이 연락와서 1대주 연락처를 달라길래 저는 계정 삿던 분에게 연락햇더니 1대주가 아니시더라구요 알고보니 4대주시고 제가 5대주였습니다

저한테 구매하신 분 (6대주) 분이 1대주 못찾으면 자기 계정 파는가격도 못받고 불안하다면서 보상을 해달라는데 해드려야 하나요?

사기는 안쳤고 회수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제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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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계정이라고 속이고 판매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처벌받을 사항은 없다고 보이며, 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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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위의 내용에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애초에 매매계약시에 별다른 조건 없이 거래가 완료된 것이라면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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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당시에 1대주 연락처가 거래내용에 포함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배상을 해주어야 하거나,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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