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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융통성있는밤나무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인보이스를 받았습니다.
인보이스상에 기재되어있는 날짜는
예)10/29
통장에서 출금된 날짜
예) 11/16
출금날짜와 인보리스상의 날짜가 상이한데
이럴경우에 회계처리는
상품/ 보.예 인건 알겠는데
1.환율은 어떤날짜에 적용해야할까요?
2.환율로 계산한 금액과 출금된 금액에 차이가 날 경우 차이분 금액만큼만 외환차손(익)으로 잡으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1/16에 상품/예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11/16기준 환율을 적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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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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