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후에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성년자때 일어난 일을 뒤늦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학교폭력. 성범죄 등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아이돌 활동을 하다가 , 과거의 일로 잠적을 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또한 성범죄 같은 경우 과거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미성년자때 일어난 성범죄를 성인이 되어 신고를 한다면, (가해자를 알고 있는 상태) 그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여서 처벌이 안되나요?
영화 '한공주'를 보고 나서 너무 화가나서 과거 성뱜죄를 처벌할 수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 특별법은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두어, 미성년자에 대한 송폭력 범죄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 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해당 사안을 수사하여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 피의자를 미리 알고 있더라도 성범죄는 더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 제한(안날로 부터 6개월)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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