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범죄를 당했는데, 성인이 되고 난 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나이가 너무 어린 상태에서 강제 추행 등의 피해자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어릴 때 당한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 성인이 되고 난 후에,
과거의 성범죄에 대해 시효에 상관없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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