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너무 어린 상태에서 강제 추행 등의 피해자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어릴 때 당한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 성인이 되고 난 후에,
과거의 성범죄에 대해 시효에 상관없이 고소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