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때 저지흔 성범죄가 나중에 성인이 된후에 발각
촉법소년때 저지른 성범죄 (아청물 판매,구매)등등 이런것들이 나중에 성인이 됬을때 발각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어떤 변호사분들은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는 성인이 되어 발각되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형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받는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촉법소년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적용시기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일때 저지른 범죄의 경우 나중에 성인이 되어 발각되더라도 촉법일때 저지른 범죄인 만큼 행위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즉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발각되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의 특례는 아래와 같고,
공소시효나 심신미약이나 상실에 대한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만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뿐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