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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 생활비 미지급(일부) 지급시

안녕하세요

이혼애기가 오가는중 생활비를 기존에 받던금액보다 적게 주기 시작햇습니다

부족금액에 대해서 친언니에게 돈을 빌릴려고 하는는데요 .. 이혼시 미지급분 생활비를 청구해서 갚을려고 합니다.

어떤서류등을 준비해야 하는건지? 아님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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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전 별거 상태에서 생활비 지급이 줄어든 경우, 미지급분은 혼인 중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의 유지 정도, 지급 규모, 상대방의 경제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친언니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해 충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혼소송 시 해당 차용금이 생활비 보전용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향후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부부가 서로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비를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한 경우 부양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별거 중이라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상, 일방의 경제력에 따라 생활비 지급의무는 계속됩니다. 단, 부부 간 협의로 이미 생활비 규모를 조정했거나 별도의 부양 합의가 있었다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재판 및 대응 전략
      생활비 미지급분을 청구하려면, 기존 지급내역(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등)과 감소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친언니로부터 빌린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용도란에 ‘생활비 보전’으로 명기해야 나중에 손해 또는 미지급분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후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부양료 청구’로 병합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재 별거 중이라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보호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급이 중단된 사실과 생활 유지의 곤란함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이혼이 확정되면 이후에는 부양료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지급하는 생활비에 대해서 기존과 다르다는 점은 이체내역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인데 결국 기존과 동일한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생활비가 필요한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양육비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기존에 지급한 생활비가 크다면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