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급여는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결혼8년차이고 아이는 2명 남자이고요. 만5세,만1세 입니다. 현재 저는 개인회생중입니다. 저의 채무로 인해 배우자와 마찰이 생겨 이혼 얘기가 오고가는데 한달 양육비로 300을 달라고 하는데 배우자쪽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다 줘야 하나요? 협의가 안되면 바로 소송을 하는건가요? 제 채무에 대해 결혼전에 말하지 않아 사기결혼이라고 위자료도 최소한 천만원을 받겠다고 배우자는 말하는데~결혼8년동안 모아둔거 없고 빚만 더 가지고 있습니다.8년동안 저는 월20만원 용돈받아가며 생활했습니다.이혼을 생각하면서 참어렵고 복잡한것 같습니다. 이혼시 배우자가 원하는 양육비와 위자료를 다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