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는 소득의 몇프로까지 줄수 있나요?
현재 월급여는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결혼8년차이고 아이는 2명 남자이고요. 만5세,만1세 입니다. 현재 저는 개인회생중입니다. 저의 채무로 인해 배우자와 마찰이 생겨 이혼 얘기가 오고가는데 한달 양육비로 300을 달라고 하는데 배우자쪽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다 줘야 하나요? 협의가 안되면 바로 소송을 하는건가요? 제 채무에 대해 결혼전에 말하지 않아 사기결혼이라고 위자료도 최소한 천만원을 받겠다고 배우자는 말하는데~결혼8년동안 모아둔거 없고 빚만 더 가지고 있습니다.8년동안 저는 월20만원 용돈받아가며 생활했습니다.이혼을 생각하면서 참어렵고 복잡한것 같습니다. 이혼시 배우자가 원하는 양육비와 위자료를 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를 한다는 배우자가 원하는 금액을 받아줘야 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면 이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혼 시 양육비는 자녀의 수와 나이, 각 당사자의 소득합계를 고려해 산정되고, 일방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면,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판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이혼사유에 따라 천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나 양육비는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다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가 안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에 협의를 잘 해야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는 월소득이 300만원이고 개인회생중이라면 배우자의 300만원 요구는 재판으로 가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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