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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개181
옹골진개18124.01.02

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헬스장에서 만 6년 10개월 이상 근무한 트레이너 입니다. 2017-02-23부터 2024-01-02 현재까지 재직중이고 사장님과 저 혼자서 운영해왔습니다. 저는 기본급 120정도 그리고 150을 거쳐 지금 170만원을 받고 있고 15:00-24:00시 까지 고정 근무시간 토요일은 10:00-18:00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토요일은 매주 근무였고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똑같았습니다. 최근 운영이 어렵다며 저에게 퇴사를 권했습니다. (12/23일) 참고로 센터 운영을 위해 어떠한 홍보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제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저를 내보내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자로 증명하기 위한 증거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인정된다고 가정하에 질문 드리면

1. 대략적인 퇴직금(받는다 가정)

2. 주휴수당 가능 여부와 금액 (근로자 인정 가정)

3.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금액 (근로자 인정 가정)

4. 진정서 넣고 대략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받는다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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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략적인 금액은 11,560,000원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4.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사건마다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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