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나요?
헬스장 운영자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2월 7일부터
일한 트레이너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얘기를 합니다
최초 계약전 면접당시 급여체계가 2가지였습니다
1. 영업지원금 100만원 + 매출에 따른 수업료차등지급(3.3% 공제후 지급)
2. 기본급200만원 + 수업갯수101개부터 수업료지급(4대보험 적용가능)
2가지 급여체계중 1번을 선택했습니다
피트니스업계 특성상 트레이너 개인이 회원모집과 수업한만큼 벌어가는 구조이기때문에
2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본인이 1번을 선택했고
트레이너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 4대보험 제외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4대보험을 선택해서 퇴직금 대상자가 될수있었지만 본인이 많은 소득은 올리기위해
프리랜서 급여를 선택하여 3.3% 공제후 급여를
선택했습니다
근무환경(솔직하게 썼습니댜)
1.출퇴근 14~23시
2.업무
간단청소/ 홍보/ 블로그작성
/무료수업(센터 신규회원 무료수업, 회원모집영업할수있도록 센터등록한 회원에게 영업할수있는 수요를 지원함)
3.개인 수업(본인이 모집한 회원수업)
퇴직자의 말은 고정업무가 있었기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노동청에서
답변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은
트레이너가 회원수업 및 영업활동을 할수있도록
센터시설 제공, 회원유치를 통한 영업수요공급
또한 프리랜서로서 특성상 개인별 카드단말기 생성이 어려워 도의적으로 센터카드단말기를 통한 매출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센터에 워크인으로 방문하여 PT를 등록한 회원을 배정까지 해주면서 회원모집에 서포트 해주었습니다
센터 마케팅를 통해 지속적인 회원 유입이 되도록
근무환경도 만들어주었습니다
결정적으로 4대보험가입이 가능한 급여체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많은 소득을 얻기위해 스스로 3.3%공제 지급 급여체계를 선택하여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맺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인이 아플때는 아파서 출근 못할때는
저에게 통보하고 2일 3일씩 쉬었습니다
(제가 허락을 해주는 개념이 아닌 저는
알겠다는 대답만 했고 어떠한 진료확인서 등을
요청하거너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근로자라고 퇴직급을 요구할수있는
입장인지 의문입니다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헬스장 트레이너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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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직접 판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사정만으로 보았을때 불리하거나 유리한 지점들이 상존하는 것은 맞습니다.
진정으로 위탁계약이라고 했다면, 맡은 수업만 할 뿐 다른 기타 부수적인 청소나 블로그 업무 등은 하지 않는것이 더 타당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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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1번 급여체계는 프리랜서라는 것도 본인이 정한 자의적인 것일 뿐이고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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