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늦은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료 납부 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여부
제가 2년 3개월동안 청소마감 알바하며 일하던 헬스장이 있는데 곧 바뀌는 사장이 고용승계를 안해준다 합니다.
일단 제 상황을 말하자면
-2년 3개월동안 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 30분씩, 토요일에 3시간씩 매주 6일 평균 10시간 30분 근로
-처음 일을 시작할때 2023년 12월~2025년까지는 이전 사장님이고, 2025년 6월~2026년 3월까지가 지금 사장님
-지금 사장님도 다른 분에게 인수인계 예정인데 바뀌는 사장님이 고용승계 X
-고용보험 가입은 X
이럴 경우 지금이라도 지금 사장님이 저 고용보험 들어주시고 밀린 보험료 납부하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된다면 저 처음 일할때 사장님과 지금 사장님이 다른데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참고로 이전 사장님은 연락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