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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아비185
눈부신아비18521.06.18

일상생활보장 보험 적용 가능여부

화재보험 중 일상생활보장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세대를 달리하는 어머님집 창고에 불이나서 전소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인은 본인도 아들이기때문에 보험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중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사용 '관리하는 재물' 에 해당되어 보장이 어렵다는데 부모와 자식간 관리하는 재물이 명확한데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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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정상적으로 보상받으려면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 일상생활중에 일어난 우연한 사고여야 보장을 받습니다. 업무중에 일어난 사고나 계획적으로 의도한 사고와 같이 우연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2. 사고가 반드시 부주의에 의한 즉, 과실로 인한 사고만 보장합니다. 고의로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입힌 손해만 보장해줍니다. 가족 간에 실수나 사고로 발생한 사고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관상,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험사 면책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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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란 피보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질적으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친족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해 보험회사와 다툼을 해볼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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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책임담보에서 가장 중요한건 타인성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입니다.

    배상의 뜻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상을 입혔을때 그 손해를 갚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배상에서는 타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확인을 받고싶다면 가입회사콜센터나 담당설계사에게 물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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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일배책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몇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한도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일배책임은 1억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2개 가입하면 2억, 3개 가입하면 3억으로 한도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부부(2인)가 각각 특약을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보상되는 경우 예시

    애완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다른 차량 파손(자동차보험 면책)

    자녀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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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상으로는 보험금 지급 요청이 가능해 보입니다.

    면책 사항중 소유 사용 관리 라는 3 C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님댁에 방문하셔서

    본인 실수로 화재사고를 발생한 경우라면

    당연히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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