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계약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얘기했던부분은 효력이 없나요?
매매계약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하자부분이 발생하면은 주인이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특약사항으로는 계약서에 기입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일어나는 노후화로인해 옵션장비들이 망가지고있는데 수리를 안해주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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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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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전세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집니다.
하자의 현황을 사진으로 찍어 임대인에게 수리 교환 보수 해줄 것을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속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구두 합의 만으로 계약의 성립은 인정되므로 임대인에게 수리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이고, 이에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의 일반적인 효과로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목적물 전체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말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왜곡이 생기거나 아님 발뺌을 하기때문에 계약서에 기록해두거나 문자 등 다른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