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희 아버지(오토바이)와 상대방(승용차-음주/면허취소)이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전치2주가 나와 입원치료 했으나 연세가 있으시고 원래 척추협착증이 있던터라 회복이 더뎌 4개월간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대인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아버지 과실이 많아서 합의금을 많이 줄수 없다고 하네요. 음주라서 당연히 상대과실이 100%일줄 예상했는데 바쁜 농번기에 농사일 못하고 고생하신거 생각하면 합의금이(1,300,000정도) 너무 작은것 같아요.
교통사고 조사계 담당경찰과 통화했는데 CCTV로 확인했고 저희 아버지 과실이 더 많아 보인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합의를 해야되나요?
대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조사계 담당경찰과 통화했는데 CCTV로 확인했고 저희 아버지 과실이 더 많아 보인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합의를 해야되나요?
: 우선, 과실은 음주차량과의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즉 음주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과실을 정하게 되고, 상기와 같이 결정된 과실에서 음주정도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을 일부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음주차량과의 사고라 하여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조차 아버님측 과실이 많다고 하였다면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수 없으나, 최소 60%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기발생치료비등을 포함한 손해액중 40%(상대방과실이 40% 인경우)를 보상하게 되나,
통상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기 발생치료비 전액과 향후치료비로만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아버님의 상태를 살펴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대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대물에 대해서도 과실분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에,
아버님 오토바이 수리비에 대하여 상대방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고,
상대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아버님측 보험사,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아버님 과실분만큼 변상하게 됩니다.
1명 평가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기때문에 합의금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 검토하여 과실조정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진단 2주라면 합의금은 많치는 않을 것이나 치료가 계속필요한 경우 향후치료비 조정을 통해 합의금 조율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물의 경우 과실에 따라 수리비가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