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비 인해 사기혐의가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빌딩의 세입자로 영업중이고
빌딩소유자(대부분)2년전즘 빌딩이 증축공사를 하였고
분양받은건물주(저희건물주-상가한칸)에게 공유면적을 배상하면서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증축공사할때도 영업적인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얼마전까지 저희 재계약 공유면적보다 줄어들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지못했고
얼마전알게되었고 줄어든 면적을 알리지않고 계속해서
관리비를 더받고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인지를 했으니 관리비를 낮춰줄려고하나
측량을 해야한다고 아직 허가가 나지않았다 토지는 다른문제다라며 기만하며 거짓말을 밥먹듯이 관리소장이 하며
넘어갈려합니다.
대부분의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가 관리소장을 고용한 상태라 거의 대리인인 상태이고
지금까지 속여왔고 또다른거짓말로 관리비를 받고있으며
저희빌딩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개인마다 소송할정도의 금액은 아니고 몇십만원단위라
사기죄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상 일반적으로 고지해야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여 받아온 행위는
묵시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