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월임대료와 관리비.사무실내 집기류
세입자가 월 임대료를 내기로하고 사무실을 임대하고 집기를 들여놓았는데 임대료를 내지도안하고 관리비도 내지 않고 몇달째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럴때 임대인이 할수있는것은 어떤게 있나요? 물론 보증금이 없는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이 없이 상가 건물을 임대차 한 경우라면, 최대3개월의 임차료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기 등을 신속히 수거할 것을
통지한 이후에,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인도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도시에 승소 후
강제 집행으로 물건 등의 수거 보관 등을 할 수 있고 인도소송을 하며 밀린 차임 상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밀린 차임 등도 청구하면서요.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차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밀린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의 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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