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이 없이 상가 건물을 임대차 한 경우라면, 최대3개월의 임차료를 내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집기 등을 신속히 수거할 것을
통지한 이후에, 이에 응하지 않는 다면 인도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도시에 승소 후
강제 집행으로 물건 등의 수거 보관 등을 할 수 있고 인도소송을 하며 밀린 차임 상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