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갱신청구권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부모님이 들어와서 산다고 갱신 거절을 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른 세입자를 넣을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요
집주인의 부모님이 몇개월 산 다음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도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소송을 해야되는건지 전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후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세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