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 청구권)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고 전세를 주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전세갱신청구권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부모님이 들어와서 산다고 갱신 거절을 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른 세입자를 넣을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요
집주인의 부모님이 몇개월 산 다음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도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소송을 해야되는건지 전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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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한 후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세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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