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 보험은 아니라 반드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는 경우와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 상해가 남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특가법(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운전자 보험이며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이 보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 시에 운전자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없는 경우 본인의 사비로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