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보험 원천징수 세액을 5월에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니까 기타소득으로 20% 가까이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소득이 별로 없어서 소득공제 받은게 없게 되면
5월달 종합소득신고시에 돌려 받는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분리과세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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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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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이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해지시 기타소득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며 해당 세액은 분리과세로 종겨로디는 기타소득으로 따라서 분리과세로 세부담이 종결되서 환급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보험 해지로인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부분은 분리과세 대상이라서
연말정산 시에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없다면 해지시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