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 후 퇴사 시 근무기간 및 경력기간 산정 날짜
안녕하세요.
3일에 야간근무하고 4일 09시에 퇴근하고 4일자로 의원면직 신청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은 4일로 확인되는데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은 3일까지만 되는 건가요?
4일 오전에 근무한 내용은 경력기간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일 22시 이후 야간근무를 시작하여 4일에 종료되는 경우 근무는 3일까지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4일 오전에 근무한 내용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퇴사일을 말하며,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로 보므로 위 사안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3일이며, 재직기간도 3일까지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일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그 근로가 4일까지 이루어졌더라도 3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