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3년 근무 후 권고사직 후
7일 뒤 새로운 회사 입사 4일 근무 후 자진 퇴사 할 경우 실여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일 뒤 새로운 회사 입사 4일 근무 후 자진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사사유는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