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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황로126
얌전한황로12623.08.09

3년 근무 후 권고사직 후 바로 새로운 회사 입사 후 4일 근무 후 자진 퇴사 할 경우 실여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3년 근무 후 권고사직 후

7일 뒤 새로운 회사 입사 4일 근무 후 자진 퇴사 할 경우 실여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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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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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 근무 후 권고사직 후

    7일 뒤 새로운 회사 입사 4일 근무 후 자진 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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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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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에서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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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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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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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사사유는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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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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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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