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의 로봇 홍보영상을 10초 정도 발췌해서
대학교 팀플 발표용 ucc에 넣으려고 하는데,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한지 교육용 목적이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자 허락은 보통 회사 자체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나요?
대학교 내에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일부 발췌 등을 고려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대회참가 등에도 사용된다면 영리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