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육상 운송(49)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등 5개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17-13 호)에 의하여 분류된 업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