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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0

만약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안지켜진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잖아요? 혹시 52시간이 초과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법적으로 책임을 실제로 문 사례가 있나요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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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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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잖아요? 혹시 52시간이 초과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법적으로 책임을 실제로 문 사례가 있나요 궁금해여

    -> 52시간제 위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 52시간제의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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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사업주가 신고받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로도 처벌받는 사례가 존재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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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1주 12시간 연장노동을 하는 경우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청에 적발되는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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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정확히는 연장근로 주 12시간 초과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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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법위반시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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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주 52시간에 대한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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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회사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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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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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소 정한 주 52 시간이 준수 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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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주 52시간이 더하여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도록 정한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3년도까지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곧바로 처벌을 받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일정기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로 인해 근로자가 과로로 사망한 사안과 관련하여, 벌금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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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당연히 초과된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일단 52시간을 초과하여도 일정 시정기간을 주기

    때문에 실제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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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게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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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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