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로 정해진 노동의 시간이 주 52시간이잖아요~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되는데~ 그런데 주 52시간에 초과근무를 더한 시간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를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동법 제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5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고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여 1주 총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제한 12시간을 더한 것입니다. 여기에 초과근무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52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산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주 52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2시간제의 기산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허용 범위인 12시간을 더하여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입니다.
2. 여기에 1주 12간을 추가로 더 근무할 수 있으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주 52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12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동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대로 주52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을 더한 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주 40시간 근로 외에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추가로 12시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제한에는, 초과근무를 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