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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흡족한호아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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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중인 자녀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딸의 재정상황이 조금 어려워 져서 미국에 살고 있는 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9천만원 가량 증여하려고 하는데 원래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잖아요?

해외 거주자에게도 이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가 아니고,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이 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용입니다.

      1. 귀 상담의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같은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나,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란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 고객만족센터에서는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관할세무서장이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