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배고픈관박쥐83
배고픈관박쥐8321.03.10

배상의사가 있으면 검찰청 직고소가 불가한가요?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시간을 거의 반 년간 질질끌다 신고한다하니까 배상을 해준다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괘씸해서 벌을 받음 좋겠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배상의사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해자가 질문자분에게 피해액에 대한 배상의사가 있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를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가해자의 배상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즉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변제 의사를 밝힌 것 만으로 기망 등의 사기죄가 성립한 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의사가 있어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