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의사가 있으면 검찰청 직고소가 불가한가요?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시간을 거의 반 년간 질질끌다 신고한다하니까 배상을 해준다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괘씸해서 벌을 받음 좋겠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배상의사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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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가해자가 질문자분에게 피해액에 대한 배상의사가 있다고 하여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를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가해자의 배상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즉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변제 의사를 밝힌 것 만으로 기망 등의 사기죄가 성립한 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의사가 있어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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