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 사기로 신고를 했었는데 가해자에게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돈 더 받고 합의하고 싶은데 이미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합의는 못하고 원금만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고접수 한 뒤로 경찰한테 전화 받은적이 없는데 원래 제 합의 유무 상관없이 바로 검찰청으로 넘어가나요? 제가 합의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여? 이젠 합의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도 형사합의는 가능하며 합의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유무를 물어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검찰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검찰단계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단계는 물론 그 이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합의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검찰청으로 넘어가도 합의가 가능하고, 별도로 형사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사기죄는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는 합의하여도 차이가 없는바, 상대방이 원금만 지급하고 합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