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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청설모32
작은청설모3222.11.05

양양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대물 1억밖에 안들어서 자차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렌트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22.11.03 15:16 경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종대교에서 맨뒤 버스차량의 운전과실로 8중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맨 앞차라 과실은 0이 나왔습니다. 제 차는 공업사에 입고하게 되었고 저희 보험사에서 렌트카를 대여해줬습니다. 근데 가해버스가 대물 1억원만 들어서 제 차 수리를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한다는데 렌트카는 저희 보험사에서 따로 구상권청구는 안해주니 제가 직접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부른 렌트도 아닌데요.

보험사는 캐롯이고 자차 렌트특약은 없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렌트 비용은 제가 내고 따로 버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제가 과실 0이 나온 이상 렌트비용은 대물로 처리 불가능할까요?

제가 렌트비 내는 것도 싫고 구상권 청구를 하게되면 복잡해지고 렌트비용을 못받을까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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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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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보험사는 렌트 비용은 제가 내고 따로 버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제가 과실 0이 나온 이상 렌트비용은 대물로 처리 불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보험한도액이 해당 사고의 전체 손해액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라면 보험사에서 보상처리가 가능하나,

    보상한도액이 모자란 상황으로 이는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에게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순순히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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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대물 처리 비용이 피해액보다 적어 모두 보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수리비는 자차로 처리 후 렌트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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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억 한도내에서 렌트비를 먼저 받는 것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므로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협의해서 렌트비만 먼저 받는 것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보험사에도 렌트를 보험사에서 하라고 해서 한 부분을 강력히 주장해서 렌트비를 먼저 지급 받고 나머지 수리비를 구상하는

    쪽으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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