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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청설모32
작은청설모32
22.11.05

양양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가해자가 대물 1억밖에 안들어서 자차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렌트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22.11.03 15:16 경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종대교에서 맨뒤 버스차량의 운전과실로 8중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맨 앞차라 과실은 0이 나왔습니다. 제 차는 공업사에 입고하게 되었고 저희 보험사에서 렌트카를 대여해줬습니다. 근데 가해버스가 대물 1억원만 들어서 제 차 수리를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한다는데 렌트카는 저희 보험사에서 따로 구상권청구는 안해주니 제가 직접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부른 렌트도 아닌데요.

보험사는 캐롯이고 자차 렌트특약은 없습니다. 저희 보험사는 렌트 비용은 제가 내고 따로 버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제가 과실 0이 나온 이상 렌트비용은 대물로 처리 불가능할까요?

제가 렌트비 내는 것도 싫고 구상권 청구를 하게되면 복잡해지고 렌트비용을 못받을까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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