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리고 안갚는 사람 카톡프사 박제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친구가 돈빌리고 안갚아서 소송 중인데 소송해도 못받을거같아서 할 수 있는건 다 해보려고 하는데요.
카톡 상메에 '김땡땡 0월0일 돈 얼마 빌려감' 이렇게 갚을때까지 적어놓으려고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리고 더치트에도 등록하려고 하는데 중고나라 사기가 아니라 지인사기인데 이런경우도 등록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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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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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와 같은 기재는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표시로 해석될 수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치트는 법률적인 제도가 아니라 정보공유를 위한 사이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더치트 운영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