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빌리고 안갚는 사람 카톡프사 박제하면 명예훼손인가요?
친구가 돈빌리고 안갚아서 소송 중인데 소송해도 못받을거같아서 할 수 있는건 다 해보려고 하는데요.
카톡 상메에 '김땡땡 0월0일 돈 얼마 빌려감' 이렇게 갚을때까지 적어놓으려고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그리고 더치트에도 등록하려고 하는데 중고나라 사기가 아니라 지인사기인데 이런경우도 등록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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