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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그럭저럭익살스러운떡볶이

아래경우 사진도용죄,초상권침해에 해당될까요?

3개월전에 돈빌려간 사람이 있는데 돈갚으라해두 3개월이 지나두 하도 돈을갚지않아 화가나서 카톡프사에 그사람 그사람사진을 이름을 적구 조롱을했어요 저보구 고소한다네요 제 카톡친구목록에 돈빌려간 걔를 알 사람은 없지만 제가 이름을적구 사진을올려서 성립이 될것같은데.. 어떻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진도용죄는 아니고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므로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보다도,

    상대방의 사진과 이름을 기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