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서류의 보정 등으로 실제로는 최소한 3개월, 그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