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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색무지개
삼색무지개23.03.26

같은 회사에서 알바6개월에 직원으로 10개월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로 작년1월10부터 4월30일까지

근무하고 5월2일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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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5.2.자로 재입사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5.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퇴사하지 않았거나 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상 입/퇴사처리 한 때는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1.1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직원으로 근무한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및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알바로 근무한 업무내용과 직원으로 근무한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실질적인 퇴사 없이 계속 근무해 왔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했다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아르바이트 후 일정한 기간 공백을 둔 후에 정규직이 된 게 아니고, 또 정규직 전환방식이 공채가 아니라 전환 형식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하루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계속기간이 인정된다면 알바기간 + 직원기간을 합쳐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