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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노루40
너그러운노루4024.01.18

이런경우 알바생 퇴직금 발생하나요?

근무기간 약 2년1개월

한주 평균 근무시간 10시간

2년간 근무하면서 주 15시간 넘은날은 약 10일미만

인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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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이 되는 것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입니다.


    상기와 같이 주 15시간 넘은 날이 10일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치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보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간 근무하면서 주 15시간 넘은날은 약 10일미만이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전체 기간 중 10일 정도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올려주신 내용을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