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약 2년1개월
한주 평균 근무시간 10시간
2년간 근무하면서 주 15시간 넘은날은 약 10일미만
인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이 되는 것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입니다.
상기와 같이 주 15시간 넘은 날이 10일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치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보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간 근무하면서 주 15시간 넘은날은 약 10일미만이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전체 기간 중 10일 정도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올려주신 내용을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