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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코인
달려라코인24.01.23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시 신호위반인가요?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시 신호위반인가요?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와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신호위반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맞다면 목격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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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이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도 아니고 지시 위반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도 불가능하나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진하는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사고 시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시 신호위반인가요?

    :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 것은 신호위반이 아닌 지시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한 경우 모두 신호위반 내지 지시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노면에 좌회전 금지 표지와 같은 통행금지 표지가 같이 있는 경우에만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단속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모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이 금지된것은 아니고 도로마다 다릅니다.

    단 직진금지표시가 있는 좌회전 차선은 직진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