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차선에서 직진시 신호위반인가요?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차와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신호위반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맞다면 목격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이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호 위반도 아니고 지시 위반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도 불가능하나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진하는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사고 시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시 신호위반인가요?
: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 것은 신호위반이 아닌 지시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한 경우 모두 신호위반 내지 지시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노면에 좌회전 금지 표지와 같은 통행금지 표지가 같이 있는 경우에만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단속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모든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이 금지된것은 아니고 도로마다 다릅니다.
단 직진금지표시가 있는 좌회전 차선은 직진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