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길례씨
길례씨23.05.04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길(좌회전&직진 표지판 있음)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중일때 신호는 직진 신호 먼저 켜지고 나중에 좌회전 신호가 켜져요. 직진을 하려는 뒷차가 빵빵거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뒷차의 교통방해나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경우이는 절대로 가시거나 비켜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진차량은 분명히 다른차선에서 직진할수 있는 도로형태이기때문에 무리하게 비켜주실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차선이 직진, 좌회전 동시가능한 차선이라면, 노면지시에 따라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이는 교통방해나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로 변경될때까지 기다리셔댜 합니다.

    뒤차의 경우 난폭운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면 표시에 직좌 표시가 되어 있는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은 신호를 기다릴 수 밖에 없고 직진하려는 차가 클락션을

    울린다고 해서 비켜줄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그러한 차선인 경우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고 비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