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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길례씨
길례씨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에 관한 질문 입니다.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길(좌회전&직진 표지판 있음)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기중일때 신호는 직진 신호 먼저 켜지고 나중에 좌회전 신호가 켜져요. 직진을 하려는 뒷차가 빵빵거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뒷차의 교통방해나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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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경우이는 절대로 가시거나 비켜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진차량은 분명히 다른차선에서 직진할수 있는 도로형태이기때문에 무리하게 비켜주실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차선이 직진, 좌회전 동시가능한 차선이라면, 노면지시에 따라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이는 교통방해나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로 변경될때까지 기다리셔댜 합니다.

      뒤차의 경우 난폭운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면 표시에 직좌 표시가 되어 있는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은 신호를 기다릴 수 밖에 없고 직진하려는 차가 클락션을

      울린다고 해서 비켜줄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그러한 차선인 경우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고 비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