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를 착각하여 사고가 난경우 책임은?
직진 신호상태인데 직좌회전 신호로 착각하였는지 직좌전을 하다가 직진신호차량과 추돌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교통사고의 책임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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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착각하여 좌회전을 하여 정상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서 사고처리시에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과실관계는 100%로 전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하다 사고가 난것이기에 신호위반 100% 과실입니다.
착각했다고 해서 신호위반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며 신호위반 사고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를 직좌신호로 착각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신호 위반 사고이며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진행하던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착각을 하여 좌회전을 한 차량이 100% 과실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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