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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05

직진 신호를 착각하여 사고가 난경우 책임은?

직진 신호상태인데 직좌회전 신호로 착각하였는지 직좌전을 하다가 직진신호차량과 추돌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교통사고의 책임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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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착각하여 좌회전을 하여 정상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찰서 사고처리시에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과실관계는 100%로 전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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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하다 사고가 난것이기에 신호위반 100% 과실입니다.

    착각했다고 해서 신호위반을 면해주는 것이 아니며 신호위반 사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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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를 직좌신호로 착각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신호 위반 사고이며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진행하던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착각을 하여 좌회전을 한 차량이 100% 과실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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