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 야간시간에 5톤화물차가 항상 주차를 합니다.
우회전 차선에 떡~하니 주차를해서 우회전도 못하게
교통에 방해를 줍니다.
이런식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하는 차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새벽에는 주차가 가능한곳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 제보로 신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는 해당 자치구 구청 주차관리과 또는 교통지도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 즉시 해당부서에서 확인 후 행정처분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