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기본급총액+ 비속인적 수당 총액)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속인적 수당과 비속인적 수당의 정의(차이)는 어떻게 되며
각각 어떠한 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 내역입니다.
명절휴가비 : 기본급 60%(연 2회)
정근수당 : 경력기준 차등 지급 ( 예 기본급 5% ~ 50%)
가족수당 : 가족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정액급식비 : 정액지급
직급보조비 : 직급에 따라 정액지급
정근수당가산금 : 직급에 상관없이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기술수당 : 업무관련 자격증
특정업무수행수당 : 특정업무에만 지급하는 경우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일부 발췌]
<성과급 지급제도>
○ (지급액) 연봉(보수)월액 x 지급률
※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 총액 + 비속인적 수당 총액)/근무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