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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굴뚝새46
길쭉한굴뚝새4621.08.03

속인적 수당과 비속인적 수당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성과급 지급(기본급총액+ 비속인적 수당 총액)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속인적 수당과 비속인적 수당의 정의(차이)는 어떻게 되며

각각 어떠한 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 내역입니다.

명절휴가비 : 기본급 60%(연 2회)

정근수당 : 경력기준 차등 지급 ( 예 기본급 5% ~ 50%)

가족수당 : 가족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정액급식비 : 정액지급

직급보조비 : 직급에 따라 정액지급

정근수당가산금 : 직급에 상관없이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기술수당 : 업무관련 자격증

특정업무수행수당 : 특정업무에만 지급하는 경우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일부 발췌]

<성과급 지급제도>

○ (지급액) 연봉(보수)월액 x 지급률

※ 보수월액 = 총보수액(기본급 총액 + 비속인적 수당 총액)/근무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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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비속적인 수당 총액의 경우,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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