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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2.10.20

속인적 수당과 비속인적 수당을 알려주세요.

속인적 수당과 비속인적 수당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상여금, 자격수당,가족수당. 업무비, 직급보조비, 급량비,성과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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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속인적 수당과 비속인적 수당에 관해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속인적 수당은 연공이나 연령, 학력 등 근로자별 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비속인적 수당은 식대, 명절휴가비 등 근로자별 특성과 관계 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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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속인적 수당이란 근속년수, 학력, 연령, 성별, 자격 등의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가족수당이나 급량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비속인적 수당이란 직무중심의 임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기의 속인적 수당외의 임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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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인 용어는 아니나 자격수당, 가족수당 등은 근로자의 개인사정과 연관된다는 측면에서 비속인적 수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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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속인적 수당은 말 그대로 개인별 특성(학력, 연령, 성별, 능력, 연공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수당을 말하며, 비속인적 수당은 속인적 수당 이외의 수당으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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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수당은 법정수당 및 법정 외 수당으로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3.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령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입니다.

    3. 법정외수당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 약정한 수당을 일컫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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