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장실로(대학교)에서 투서가 왔는데 학교로 나오라고 연락이 와서요.
교무처장실로(대학교)에서 투서가 왔는데 학교로 나오라고 연락이 와서요. 제가 성추문관련으로 3개월전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100만원 받은게 있는데 그 피해자가 넣은 거 같아요.
고소장과 판결문까지 첨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형사도 확정판결까지 다 나온 상황이고 민사도 끝난 상황인데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알리겠다고 한 적은 겁 준적은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요.
이건 좀 오바 아닌가요. ㅠㅠ 이제와서 또 왜이러는 걸까요?
그 사람을 명예훼손이나 아님 모욕죄 뭐 아무것이라도 고소할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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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이미 판결까지 모두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 타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학교 측의 출석 공문과 학칙 등의 위반 여부를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직장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교회에 보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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