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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청설모190
로맨틱한청설모19022.01.29

교무처장실로(대학교)에서 투서가 왔는데 학교로 나오라고 연락이 와서요.

교무처장실로(대학교)에서 투서가 왔는데 학교로 나오라고 연락이 와서요. 제가 성추문관련으로 3개월전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100만원 받은게 있는데 그 피해자가 넣은 거 같아요.

고소장과 판결문까지 첨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형사도 확정판결까지 다 나온 상황이고 민사도 끝난 상황인데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알리겠다고 한 적은 겁 준적은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요.

이건 좀 오바 아닌가요. ㅠㅠ 이제와서 또 왜이러는 걸까요?

그 사람을 명예훼손이나 아님 모욕죄 뭐 아무것이라도 고소할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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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이미 판결까지 모두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 타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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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학교 측의 출석 공문과 학칙 등의 위반 여부를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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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직장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교회에 보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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