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장실로(대학교)에서 투서가 왔는데 학교로 나오라고 연락이 와서요. 제가 성추문관련으로 3개월전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100만원 받은게 있는데 그 피해자가 넣은 거 같아요.
고소장과 판결문까지 첨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형사도 확정판결까지 다 나온 상황이고 민사도 끝난 상황인데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알리겠다고 한 적은 겁 준적은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요.
이건 좀 오바 아닌가요. ㅠㅠ 이제와서 또 왜이러는 걸까요?
그 사람을 명예훼손이나 아님 모욕죄 뭐 아무것이라도 고소할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