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하고 판결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에도 징계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징계 요구할 때 근거서류용으로 판결문을 학교측에 넘겨줘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