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가해자 학교에 제출해도 되나요?
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하고 판결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에도 징계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징계 요구할 때 근거서류용으로 판결문을 학교측에 넘겨줘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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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판결문을 가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보낼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결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에게만 보낸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요구에 대한 근거자료로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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