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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뿔소39
반듯한코뿔소3923.06.26

판결문 가해자 학교에 제출해도 되나요?

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하고 판결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에도 징계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징계 요구할 때 근거서류용으로 판결문을 학교측에 넘겨줘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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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판결문을 가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보낼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결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에게만 보낸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요구에 대한 근거자료로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