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판결문을 가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보낼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결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에게만 보낸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