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조리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급식을 먹지 않아 급식을 신청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밥을 먹고 옵니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급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급식을 한 끼 먹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공무직이 있었는데, 몇 달 전 저를 갑질로 신고하였습니다.

저와 다른 분들은 이 사람의 평소 갑질 등의 증거를 모아놓고 있었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직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급식을 먹은 건을 신고하여 횡령죄로 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몸이 아파서 드신 식사 한 끼로 권익위 조사까지 받게 되셔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1. 횡령죄 성립 여부

    형법상 횡령은 불법적인 이익을 취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한 끼 식사는 가치가 매우 적고 몸이 아파 우발적으로 드신 상황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상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2. 권익위 조사 대응 방법

    조사 과정에서 급식을 신청하지 않고 식사를 한 사실 자체는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평소에는 급식을 먹지 않는다는 점과 당일 건강상 부득이했던 경위를 차분히 소명하시고, 미납한 한 끼 식대는 지체 없이 학교에 자진 납부하여 피해 회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 실익

    신고자의 악의적인 행동에 억울하시더라도 무고죄 고소 등 법적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에는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대비 질문자님께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납된 급식비를 즉시 학교 측에 납부하시고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경위를 소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사건이 오해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건 외에 그 전후하여 횡령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하고

    그날의 건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다면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 소상히 진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