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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바다사자78
의로운바다사자7823.02.01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급식실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2년을 넘게 근무했고, 이번에 학교에서 해당 일을 위탁업체에 맡기게 되면서 이곳의 직원을 저를 정규직이기에 해고를 못시킨다며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해고했기에 저도 여기있긴 좀 그래서 이번 28일에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직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기간제 근로자용 근로계약서'이며, 근로 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2월 28일'로 정해져있습니다. 행정실에서 정규직이라고 말은 하는데 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적혀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간이 정해져있는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이런식으로 매년마다 같은날에 한번씩 작성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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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28까지 적혀 있고

    그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다면 계약만료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쓰셨다는게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혹시 거기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쓰셨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해보입니다.

    그러나 2/28 이전에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퇴사 작성하셨다면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더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며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합니다.